내년 1분기 시행 목표 세부방안 마련중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고액 전세 세입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서민·중산층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관련해 "고액전세 주택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필요성을 검토중"이라며 "내년 1분기중 시행을 목표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서민과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전세 보증금 5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소득 1억원에 5억원 이상 전세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90%에서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이세훈 금융정책과장은 "금액기준 및 보증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