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은행권에 의무휴가와 순환근무 등이 제도화된다. 내부통제 위반시 감사 등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잇따른 은행권의 금융사고와 관련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일부 은행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의 근본가치인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내부통제 강화 TF는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및 각 은행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돼 내년 1분기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1차 TF 회의에서는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CEO의 관심과 의지가 필수라고 분석하고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구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정교하게 내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무휴가, 순환근무 등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무휴가제(명령휴가제)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이 기간 다른 임직원이 업무를 맡게 해 비위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우리은행 등에서 현재 시행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내부통제 위반시 징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위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행태를 개선키로 했다. 감사와 준법감시인 등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 등을 보강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 위주의 검사가 위반사항을 숨길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방식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면담 및 조언하는 컨설팅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