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빠르면 2015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가 최고 2억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인 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이며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000만원이다.
2005년부터 사망·후유장애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급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한도를 높였으나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망·후유장애는 1억5000만원~2억원, 부상은 3000만원~4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2005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대물배상 보상한도(최고 1000만원) 상향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올라가면 임의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129만대(전체 자동차의 6.8%)의 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