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시민심사위원회 신설 및 과징금고시 개정

기사입력 : 2013년12월01일 15:48

최종수정 : 2013년12월01일 15:48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 마련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민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징금고시를 개정하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련 고시·지침을 제·개정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하도급법과 관련해 관련 지침을 제·개정한다.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 및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 관련 구체적 법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제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정재판매거래고시도 제정하기로 했다. 본사-대리점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최대한 도출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심사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무혐의·경고 조치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새로 생긴다.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과징금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산정 시 공정위의 재량적 요소를 줄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감경항목과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민심사위원회 신설 및 과징금고시 개정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는 아니지만 그간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해 제기됐던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법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해 중소사업자의 권익보호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