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 마련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민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징금고시를 개정하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련 고시·지침을 제·개정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하도급법과 관련해 관련 지침을 제·개정한다.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 및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 관련 구체적 법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제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정재판매거래고시도 제정하기로 했다. 본사-대리점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최대한 도출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심사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무혐의·경고 조치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새로 생긴다.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과징금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산정 시 공정위의 재량적 요소를 줄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감경항목과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민심사위원회 신설 및 과징금고시 개정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는 아니지만 그간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해 제기됐던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법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해 중소사업자의 권익보호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