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사건 4건 심의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증진과 현지 심판정 개최를 통한 지역 소재 사업자의 시간·경비 절감 등 참가편의를 제공을 위해 지방순회심판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지방순회심판은 1998년 개최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에서 1년에 1~2회 정도 열리고 있으며 부산 지역은 최근 2007년 전원회의, 2008년과 2011년 소회의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에선 대경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과 상원종합건설의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사건 총 4건을 상정·심의한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공정거래사건의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시장의 경쟁문화 정착 및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