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창고나 축사 등 생업과 관련된 소규모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반 건축물 가운데 생업에 관련된 소규모 창고나 축사를 지은 경우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감면되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한다.
또 전통사찰을 증축할 때 대지조성 면적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지금은 전통사찰을 증축할 때 적용되는 대지조성 면적 기준은 일반건축물과 동일하다. 하지만 전통사찰은 처마가 외벽 중심선에서 4m 돌출되는 등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 처마 길이가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장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는 천막 재질로만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임시가설물 설치를 허용한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철거되면 가까운 시·군·구로 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이나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