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요 창출 예상 반면, 모럴해저드 우려 상존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유효경쟁 환경 조성과 100세 시대 금융수요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대체로 반기는 눈치다.
100세 시대 금융수요 창출을 위해 퇴직연금 5000만원 한도 보호 적용 및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된다. 또 고령층 보험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해외 환자 유치가 허용될 방침이다.
대부분 보험사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대체로 반겼지만 일부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는 환영한다”면서 “퇴직연금 5000만원 한도 보호와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 등은 신규 수요 창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인터넷과 모바일 산업 발전으로 앞으로 온라인 보험사 확대는 불가피한 수순일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똑똑해져 민원 감소 등 순기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보험사 관계자는 “해외 환자 유치 허용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 중인 내용이 없지만, 큰 범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수익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수 보험사들은 규제 완화를 반기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 개정 등 선제돼야 할 부분도 상당수여서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안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도 비친다.
B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상품 수수료 인하 및 각종 할인제도는 보험사에 부담”이라며 “최근 해약환급금을 높인 상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수수료가 사실상 인하돼 설계사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D보험사 관계자는 “각종 규제 완화는 보험가입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납입기간 유예 허용, 실효계약 간편 부활, 제3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 등은 모럴해저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납입기간 중 2~5회까지 1회당 1년 한도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실효 계약 간편 부활 등은 보험료 납입 여건이 되는 가입자가 제도 내에서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 고령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모럴해저드 우려가 상존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