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대 5개월 내 감사 내용 국회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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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결산심사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심사소위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2012회계연도 결산·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회의에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검토와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 연구 성과 중심의 R&D 사업 개선,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재정 낭비 개선 등 1215건의 시정 요구와 원자력발전소 정책 검토 등 부대의견 33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감사요구안의 경우 ▲안보 관련 대(對)국민 교육사업 실태 ▲4대강 수질관리용으로 개발된 로봇 물고기 등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운영 실태 ▲숭례문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보수 실태'에 대한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감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감사원은 중간보고를 거쳐 2개월 범위에서 국회의장에게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 안건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