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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무엇이 2%를 못 채우나

기사입력 : 2013년11월25일 13:43

최종수정 : 2013년11월25일 13:54

[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는 누구 하나만의 일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과거와 달리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르익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않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2%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상생의 구조가 단지 대기업과 협력회사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부와 민간 역시 상생의 구조 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25일 밝힌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제도 개시여부를 판단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국내에서는 한번도 개시된 바 없었으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매우 혁신적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 '동의의결 제도'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건과 램버스(Rambus)사건을 비롯해 올해에는 e-북퍼블리셔(eBook Publisher)사건 등 대부분의 IT산업 관련 최근 경쟁법 사건들에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한 경쟁법 집행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해 경쟁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으로 그 의미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 하에 합리적으로 기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동의의결 제도 하에서 인터넷 업계와 규제당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또한 박근혜정부가 성장드라이브로 걸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FTC나 유럽연합 EC등 각국 규제당국은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 무혐의 또는 동의의결 절차 등을 통한 자진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 역시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위협 속에서 국내 사업자의 혁신 경쟁과 신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국내 이용자의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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