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발로 뛰는 건설사 CEO, 해외로 해외로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14:27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15:23

-GS건설 임병용 사장 한 달에 두번꼴 해외출장..박영식 대우건설 사장도 해외 동분서주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해외건설 수주에 공을 들이면서 CEO들의 해외 출장도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취임한 대형 건설사의 ‘막내급’ CEO인 GS·대우건설 사장들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외 세일즈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들은 국내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더 해외에 나가 공사수주를 지휘하고 공사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위축된 국내 건설시장을 대신해 해외사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예정이어서 건설사 CEO들의 해외 공략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임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왼쪽)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오른쪽)이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출장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취임한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지난 5개월여간 총 6차례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업무파악과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할 때 한 달에 두 번 가량 비행기에 오른 셈이다. 체류 일수로도 총 24일로 한 달 남짓 된다. 

임 사장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7월 첫 해외 출장에 나섰다. 6박 7일 일정으로 쿠웨이트, UAE(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3개국에서 발주처와 면담을 하고 해외 공사현장을 찾았다.

귀국한 지 보름 만에 카자흐스탄, 인도로 다시 날아가 KLPE(Kazakhstan LG Poly Ethylene) 발주처 관계자를 만나고 인도설계법인을 방문했다. 이어 귀국한 지 일주일 만에 싱가포르를 찾아 해외 사업장을 둘러봤다.

이어 9월 초엔 싱가포르와, 인도, 사우디, UAE를 차례로 순방했고 일주일 후 UAE로 날아가 KLPE 계약식에 참석했다. 이 사업은 총 4조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로 영국 페트로팩, 독일 린데와 공동으로 수주했다.

또 이달 UAE로 들어가 두바이에 있는 건설사 아랍텍 홀딩(Arabtec Holding)과 양해각서(MOU)를 직접 체결했다.

임 사장은 LG 구조조정본부와 GS건설 경영지원 총괄(CFO)을 거친 ‘재무통’으로 해외수주 리스크(위험)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수주의 방향도 매출을 무작정 늘리기 보단 적정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선별적 접근을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또한 올해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만큼 해외시장을 누비며 신규 수주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새롭게 CEO에 취임하면서 해외 발주처와 인수를 나누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 사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수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막내급 CEO인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도 해외 출장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후 다음달 UAE, 오만을 방문해 발주처와 공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달엔 알제리 CAFC 오일 프로젝트(Central Area Field Complex Oil Project) 계약식에 참석하고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 이 공사는 총 68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어 이달엔 베트남에 들러 대우건설 현지법인인 THT Development가 맡는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사업’의 금융약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베트남 하노이시 서호 지구 부지에 상업용지와 주거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9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다

박 사장은 대우건설 전략기획본부와 기획·영업부문을 역임한 전략가다. 여기에 해외영업 기술을 보완해 대우건설을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규 수주 확대 및 기존 사업장의 추가 수주를 위해서는 회사 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거래상대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의 경영 목표 뿐 아니라 박 사장도 해외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체류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두 사장의 이 같은 행보가 향후 자사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GS건설의 주가는 1년전 주당 6만원에서 21일 기준 2만8600원으로 52% 떨어졌다. 이는 해외공사 원가율 상승으로 올 들어 영업적자 8000억원을 기록한 탓이다.    

대우건설도 상황은 비슷하다. 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진 'KDB밸류 제6호 사모펀드'가 대우건설 주식을 살 때 평균 매입가는 주당 1만5000이다. 현재 주당 7930원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2배를 부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