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착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자문을 하는 의사의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보험협회 내 보험사 자문의(諮問醫) '풀(Pool system)'을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모범규준에 구체적 절차가 추가적으로 규정된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개선과제 중 보험회사 자문의 제도 개선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 등 2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문의 제도와 관련해 풀 운영 등을 통해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사에 자문을 했던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시 법원 감정의로도 참여하는 '이중 자문'으로 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해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논란이 돼왔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도 병리의학회, 외과의학회 등 주요 전문 의학회 간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자문의 풀(pool)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성기철 팀장은 "보험사가 필요시 '자문의 풀'에서 임의추출된 의사로 하여금 자문을 맡도록 해 자문 객관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보험사는 의료심사 자문 업무 처리현황을 매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통합, 공시해 투명성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문의 현황을 법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중 자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역할 규정과 자문 관련 업무처리절차 등 매뉴얼 개발이 추진되고, 장해등급 산정 등에 있어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의 선임조건 강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장해평가 및 배상의학 분야에 관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친 의사만이 보험 자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생·손보협회 공동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자문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규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모범규준'에 고령층(60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투자목적, 투자경험 유무 등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해 강화된 적합성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다음달 중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이 개정되고 내년 1분기까지 금융회사 내규 반영 및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사후적 관행 개선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적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권역별 표준약관 전면개선, 소비자 보호 관련 추가 제도 개선과제 등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