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횡단보도 옆 전봇대 뒤에 몰래 숨어있던 보행자가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를 하거나 고의 추돌을 유도하는 등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가 각양각색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동영상 제보 캠페인의 제보영상을 심사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수집했으며 캠페인을 통해 32개의 동영상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등 유의해야 할 블랙박스 영상 14개를 우수 제보로 선정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 고의자해 ▲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마주오던 차량이 감속 없이 고의 충돌 ▲ 차선 변경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 급제동해 후행차량의 추돌을 유발 ▲ 좁은 골목길에서 진행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접촉하는 등 이었다.
금감원은 과거 동종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혐의가 확인된 일부 사례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선정된 영상이 보험사기 행태 및 수법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김소연 팀장은 “보험사기 혐의자는 주로 야간, 골목길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등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