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임대차 보호법 개정후 전셋값 '폭등'..사실과 달라
[뉴스핌=한태희 기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회 밖에선 정부와 주택업계, 시민단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찬성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입자 보호를 주장한다.
도입을 반대하는 야당과 정부, 주택업계는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셋값이 폭등한다고 우려한다. 지난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후 이듬해인 1990년 전셋값이 16.76%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월세 규제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전셋값 상승 부작용은 사실과 다르다.
시계열 분석하면 전셋값은 지난 1986년부터 상승 추세였다. 오히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2년 후인 1991년부터는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됐다.
14일 KB국민은행 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전세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이듬해 전셋값은 16.76%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앞선 연도의 상승세가 지속된 형태였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1987년 19.41%, 1988년 13.23%, 1989년 17.53% 올랐다.
*자료:KB국민은행 부동산 알리지 |
특히 지난 1989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전셋값이 12.74% 올랐다.
정부는 전셋값 폭등을 잡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카드를 꺼냈다. 1989년 5월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해 12월 30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후 전셋값은 하향 안정화됐다.
1990년 전셋값은 16.76% 올랐지만 1991년 1.95%, 1992년 7.52%, 1993년 2.44%로 안정됐다.
외환위기 전까지 1991~1997년 전셋값 상승률은 평균 3.92%를 기록했다.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를 근거로 전월세 상한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단 기간 연장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두 임대료 상승으로 사회적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입법됐다"며 "그 당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법의 제정·개정 때문에 임대료가 인상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법 개정 때문에 인상된 것처럼 치부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KB국민은행 부동산 알리지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