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시한내 '불가'·연내 처리여부도 '불투명'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 간 지속되는 정쟁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준예산이란 한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의 편성이 불가능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어려워져 민생경제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 달 미국에서 있었던 연방정부 임시폐쇄 조치와 유사한 한국판 '셧다운(sut down)'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지난 11일부터 4일간 결산소위를 열고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국회일정'보이콧' 결정으로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돼온 소관 부처 결산심사 역시 멈춘 상태다.
당초 결산심사는 국가재정법 128조 2항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직전인 8월 31일까지 마쳤어야 했지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두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결산심사가 끝나야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예산안 심사 일정은 물론 결산이 언제 끝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2011년 결산심사는 지난해 9월 3일에 마무리했고, 2010년 심사는 2011년 8월 31일에 처리했었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올해 처럼 이렇게 결산심사가 늦어진 것은 거의 처음"이라며 "작년의 경우 2011년 결산심사를 9월 3일에 마무리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산이 끝나야 내년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일정을 전혀 알 수 없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이에 따라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갔고, 그나마 연내에 처리되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연내에 처리되더라도 물리적인 심사기간 부족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졸속심사' 우려 역시 크다.
예산안과 관련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 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이후 15년간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 경우는 2002년 딱 한 차례였다. 대부분 12월 말에 처리했고 그 와중에 올해 예산안은 '제야의 종소리'가 울린 이후인 1월 1일 오전 6시경 처리됐다.
여야는 이 같은 '위법' 예산안 처리 악습을 막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의 48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내년부터 적용된다.
민주당은 현재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주목하고 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및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구성, 서민고통 해소 위한 민생공약 이행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가선 안된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야당과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본인이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대통령의 입장이 많은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에 따라 향후 예산안 심사 등 국회일정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향후 예산안심사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헌법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가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된 것도 역대 정부에서 보기 드문 일 아니었냐"며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 스타일상 준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리란 법도 없다"고 예상했다.
한편 준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셧 다운'과는 달리 공무원도 평소처럼 출근하며 월급을 받는 등 정부의 일상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 미국은 지난 달 '셧 다운' 기간 동안 국방과 치안 등 핵심 기능을 제외한 업무에 대한 지출이 중단됐고, 100만여 명의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를 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