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물품공급 중단·부당한 하자담보 책임 면책 등 시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순당은 자의적으로 대리점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짧은 하자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올해 5월경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관된 판매목표설정조항, 판매지역 제한조항 등을 삭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공급자의 자의적인 물품공급중단, 부당한 하자담보책임 면책 등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타사업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