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부가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KT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미래부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석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KT가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인 국가 핵심시설을 매각할 때는 미래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50억 미만이면 신고해야한다. 5억원에 매각한 무궁화 위성 3호는 신고 대상이지만 KT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번 고발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하면 KT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무궁화 위성 매각과 관련해 향후 구속, 벌금 등 형벌은 이석채 회장이 책임지게 된다. 이석채 회장은 오는 12일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