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홈캐스트는 11일 이보선 대표가 장병권, 이경훈, 김해진, 배오석, 이상동, 고봉도씨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 대표는 홈캐스트 최대주주인 장병권씨 측에서 지난 2월 별도로 개최한 주총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홈캐스트는 "법원이 '장병권 측 주주들이 별도로 개최한 주주총회는 부존재한다'고 판결하며 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한 소송은 부적합다며 각하했다. 부결된 결의는 어차피 존재하 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결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