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한신공영이 '월미은하레일' 공사 과정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11일 한신공영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오전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한신공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의 가이드레일은 일반적인 철도와 달리 작동 원리나 기능·구조·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레일 설치 공사가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나 레일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 공고 당시 철도·궤도 공사에 대한 면허 제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과 한신공영이 공급원 승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시공했다는 점, 발주처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에 대한 법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월미은하레일 공사를 시공하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았고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다시 인정 받았다"며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인천교통공사의 주장이 허위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인천역~월미도를 잇는 월미은하레일은 지난 2010년 완공됐지만 부실시공과 안전상 문제로 운행을 못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부실 시공을 이유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