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어학시험 위반행위 시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토익과 토플 등 어학시험의 접수 후 7일 이내에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이다.
군인 시험신청자 및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대한 환불불가 규정에 대해서도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 |
접수 7일 이내 취소수수료 부과 건수 및 금액(2012년 기준, 표=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취업 및 진학 등을 위해 다수 응시하는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 시험일 3일전부터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돼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환불규정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