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민간 주택임대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종합부동산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산업구조에선 임대주택 활성화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법인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 추가 과세를 폐지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제가 필요하다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건설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산업구조에서는 임대주택 활성화가 어렵다"며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비율 부담을 느끼는 건설사가 임대사업에 장기 투자하지 못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건설사는 토목이나 플랜트, SOC(사회간접자본) 수주 중심으로 사업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법인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 과세를 폐지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기업 육성 모범 사례로 일본을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 2000년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택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종합부동산기업을 지원했다. 미쓰이부동산, 다이와 하우스, 다이토우켄타구와 같은 일본 종합부동산기업도 이때 성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도 이러한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보유 운영 능력을 갖춘 종합부동산기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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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산업연구원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