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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 2000여개사로 확대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08:37

최종수정 : 2013년10월30일 08:37

회생절차 9개월→4개월로 단축

[뉴스핌=김민정 기자]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업을 현재 200여개사에서 2000여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생태계 주기별로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창업단계에서 창업 실패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200여개사에서 연말까지 2000여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도 면제하기로 했다.

성장∙회생 단계에서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진단 절차를 거쳐 정상화∙사업전환정리 등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컨설팅∙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조개선도 촉진할 계획이다.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통상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한다. 퇴출∙재도전 단계에서는 성실실패 기업인을 우대 지원하는 ‘재도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창업→성장→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활성화돼 혁신형 창업과 성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도 내놨다. 지난달 30일 오픈한 ‘창조경제 타운’에 한 달 만에 2000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등록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제품∙서비스의 이미지, 디자인 아이디어 등도 특허 및 상표권 등 권리화 대상으로 확대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도 영업 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창조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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