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그룹 계열 골프장인 파인크리크, 파인밸리, 웨스트파인, 운정골프랜드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골프장 회원들은 회원권이 휴지조각 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 동양그룹 계열골프장의 입회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동양레저가 갖고 있는 파인크리크, 파인밸리CC는 동양생명에, 웨스트파인CC는 동양네트웍스에 각각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레저가 이 골프장을 20년 동안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한 것. 더 정확히 설명하면 위탁경영의 주체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동양생명과 동양네트웍스는 위탁경영을 맡은 골프장 회원의 입회금반환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7조다.
체시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고 되어 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쉽게 말해서 동양레저에서 동양생명과 동양네트웍스로 골프장을 양도했기 때문에 회원권반환의무도 승계한 것이다. 따라서 입회금반환기간이 도래해 반환을 신청하면 입회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 중에 회원제골프장인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CC는 정상적으로 골프장 영업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의 권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동양생명이 부도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면 웨스트파인CC는 어떻게 되나. 웨스트파인CC를 갖고 있는 동양네트웍스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웨스트파인CC는 연 100억원이 넘는 매출에 영업이익이 50여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골프장은 굴러가겠지만 이미지 훼손 등으로 회원권 값은 더 떨어지고 거래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회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