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기업, 보세창고료 부담 막대"
[뉴스핌=오수미 기자] 부산 항만 권역의 보세창고료가 서울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본부세관 권역 내에서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요금 8000원, 1일 할증요금은 1500원에서 3000원 선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1일 기본료 1610원, 지연일수 1일당 240원의 할증료가 붙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홍 의원은 "실제로 동일한 C업체의 서울 성수동 보세창고에 비해 양산 지역의 보세창고는 종량기준으로 기본료는 약 20배, 할증료는 약 10~20배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여러 화주들의 운송화물을 하나로 모아놓은 컨테이너) 화주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세창고 기본 이용료가 높은 상황에서 보세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LCL화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세창고료를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다. LCL 화주 측으로서는 운송주선업체에게 화물의 운송 관련 제반 사항을 위임하기 때문에 운송주선업체가 불리한 조건을 내걸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009년 '보세창고 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최대 30일 기준으로 40만원 정도의 연장 보관료 비용이 낮아질 수 있게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지만 여전히 보관 기본료가 과다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중소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화물인도장을 설치해 이용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 수입업체들의 물류비용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