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100만弗, 개인투자 연수입 10% 내외 한도 부여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생기업들의 증시상장 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반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SEC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허가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최대 1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는 연수입이 10만 달러 미만일 경우 최대 5000달러이며 수입이 그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수입의 최대 10%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이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면서 시장이 성장하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미 킥스타터(Kickstarter)나 시드인베스트(SeedInvest) 등이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부유층 투자자과의 거래나 기부로만 자금 조달이 가능했었다. SEC의 승인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펀딩 방식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전 SEC 수석회계사 린 터너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인한 투자 사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며 "수익을 쫒던 투자자들이 쓸모없는 주식을 사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북미증권감독자연합(NASAA)의 빌 비티 회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