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 구축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수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용지와 디자인을 확 바꾼 새 수표용지를 도입한다. 또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는 전산에 등록해 나중에 지급 제시된 수표와 비교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 위조 수표 사기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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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액 자기앞수표. 색변환 잉크가 적용됐고 수표 발행번호 부분의 식별성이 강화됐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우선 은행들은 용지에 스며드는 붉은색 형광 자성 잉크를 사용한 발행번호를 인쇄해 물리적·화학적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디자인과 색상도 변조흔적을 알아내기 쉽도록 바꾸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색변환 잉크도 적용한다.
또 10만원권·50만원권·10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도 색 변환 잉크를 쓰고 발행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꾼다. 새 수표용지 도입은 한국조폐공사의 준비작업 소요시간과 기존 수표용지 보유물량, 고객 안내기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비정액 자기앞수표에는 오는 12월16일, 정액 자기앞수표에는 내년 4월1일자로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내년 4월부터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 제시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신용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변조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은행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와 사회불안도 예방해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