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일반자기앞수표용지(1억원 이하) 1000매가 운송대행업체에 의해 지점으로 이송되던 중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실사고 후 즉시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운송대행업체에서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액과 발행지점 등이 적혀있지 않고 압인 등이 없는 수표 용지이므로 고객이 수표를 받을 때 뒷면 서명 및 본인확인, 수표조회 등을 반드시 해 주시길 바란다"며 "운송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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