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강화 vs 금융시장 발전 후퇴
[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특금)이 동양그룹 투자자의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증권사 등 특금에 대한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특금과 관련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내용(지난 6월 입법예고)을 포함한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최소 가입금액 등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조속할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시에 특금과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당국 내부에서 조차 규제 강화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자칫 무리한 규제강화가 금융시장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김학선 기자> |
17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금으로 회사채나 기업어음(CP)를 매입하면 중도해지가 어렵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포함해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6월 입법예고한 내용과 더불어 특금 최소가입 금액 설정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 처리하고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특금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파생결합증권(ELS)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계약상 고객 권리, 수준, 위험성 등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등도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금 가입시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의무화하고 투자금액도 5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특금에 대한 투자문턱도 높일 예정이다.
특금은 고객이 증권사나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CP·회사채 등을 사 달라고 지정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특금 가입자 대부분이 본인 판단보다는 증권사 직원 권유로 CP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 판매' 논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동양사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특금과 관련해 규제 강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금과 관련해 감독부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선 특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증권사에서 계열사 CP를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무리한 규제 강화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다. 자칫 금융시장 발전 자체를 막을 수 있고, 개인들의 투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면서 규제와 감독 대신 시장규율을 언급한 것도 제도 개선이 지나치게 규제와 감독의 문제로 흘러갈 경우 자칫 금융시장 발전 자체를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 만들어진 규제는 앞으로 풀기 힘들고 향후 10년간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동양사태로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보호와 시장발전의 접점을 찾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