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공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직비리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반부패 신고시스템을이 새롭게 도입, 운영된다.
시스템 관리와 운영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신고자의 인터넷 접속 IP는 외부 대행업체에서도 추적이 불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신고시스템으로 연결돼 익명으로 비리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신고대상 부패행위로는 공금횡령 행위,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부당한 이권개입 및 특혜 제공 행위, 알선 청탁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 행위, 기타 직무관련 불법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 관행에 관한 사항이다.
본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고서 제출시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와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동필 장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제보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