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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8월 28일 이후 등기시 취득세 1%로 감면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5:40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5:40

정부, 취득세율 인하 담은 지특법 개정안 10월중 상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집을 사서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낸 취득세의 절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8.28 대책에서 나온 취득세율 영구 인하의 소급적용 대상을 8월 28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에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늦어도 10월 안에 6억원 주택 기준 취득세율을 1%로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특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뒤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초 대책에서는 9월까지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지만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늦어진데다 국회 의사 일정도 파행을 빚고 있어 10월 중 상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소급적용 시기는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 이후부터가 유력해지고 있다. 국토부와 안행부가 지방세수 보전 방안과 주택 거래량을 모두 감안할 때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이 가장 적기라는 판단을 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특법 개정안에서 부칙으로 결정되는 소급적용 기간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 이후를 소급적용 기간으로 정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통 법률의 소급 적용기간은 정부가 처음 대책을 발표한 날과 해당 법안의 국회 상정된 날 가운데에서 정한다. 
 
하지만 법안 상정 시기가 10월 중순 이후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 이후를 소급적용 기간으로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의 소급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의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통상 정부 제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지특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당과 합의를 끝냈기 때문에 소급적용 시기도 최대한 정부안과 여당안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세율 임시 감면 시기가 끝난 이후인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을 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취득세를 소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소급적용 기간은 7월 1일 이후부터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세수 보전 방안을 감안할 때 8월 28일 이후가 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특법 개정안은 오는 12월께 국회 심의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표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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