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행위를 조사해 7500억여원을 추징했다.
30일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경우 지난 5년간(’08~’12) 3231명을 조사하여 4조2305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친인척 등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부를 편법 이전했다.
또한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시킨 후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주가를 급등시키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되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