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다음달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실버론의 연대보증과 보증수수료가 폐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70세 이상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에게는 연대보증을, 70세 미만인 경우 연 0.5% 수준인 보증수수료를 각각 폐지하는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비와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생활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1만5435명에게 606억2000만원이 대부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연금수급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