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두 가지 이상의 복제약 성분을 합쳐 만든 개량신약 복합제에 대한 약가 우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현재 개량신약 복합제는 각 성분의 특허 만료전 가격을 합친 금액의 53.55%에서 보험 약가가 정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형 제약사 제품은 68%, 그 외는 59.5% 선에서 약값이 결정된다.
이 밖에 퇴장방지 의약품의 원가를 산정할 때 물류 비용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