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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무위, 일감몰아주기 총수 지분율 공정위 안으로 가닥

기사입력 : 2013년09월23일 21:14

최종수정 : 2013년09월23일 21:14

비공개 회의서 '비상장20%·상장30%' 공정위 제시안 채택키로

▲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전 9월 정기국회 중점법안 추진방향과 관련해 새누리당-공정거래위원회 당정회의를 열었다.(사진) 이어 새누리당은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정회의에서 이견을 보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총수 지분율 등을 조율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당이 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원안을 상당 부분 유지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공정위에서 제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비롯한 원안을 적용하는 등 의견 조율을 마쳤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공정위가 마련한 20%(비상장사), 30%(상장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 다수의 의견"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30%(비상장사), 40%(상장사) 이상으로 하는 것은 다수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보유 지분 기준을 공정위 안인 ‘20~30%’보다 각 10%포인트씩 높은 ‘30~40%’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다수의 의견이 당론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의 경우 규제대상은 상장사 30개와 비상장사 178개 등 208개 기업이 해당된다. 이는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 1천519개(7월 기준)의 13.6%이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판단 기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 10% 이상'에서 7∼8% 정부안을 새누리당에서도 동의키로 했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하는 '내부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액' 기준을 놓고는 당초 연간 50억원 미만으로 해야한다는 의견과 분기별 50억원 미만(연간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이프존'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에게 위임해 건의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예외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 재계의 입장도 반영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순 없다"면서도 "경제살리기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정위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담아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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