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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한국후지필름,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화들짝'

기사입력 : 2013년09월09일 14:2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연춘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한국후지필름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후지필름은 총수일가 지분이 22.08%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79%(1만3790주)로 개인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8.78%(1만2360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3.51%(4950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후지필름 최대주주에 대한 배당잔치를 벌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후지필름은 신동빈 회장 외 신동주 부회장과 신영자 이사장 등 3명에게 23억원을 배당했다.

비상장 고배당의 상당수는 관계가 있는 기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단순 총수 일가 지분율에만 촛점을 맞춘 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규제 여부가 좌우되고 있다.

한국후지필름의 계열사간 거래는 연간 총 매출액의 1~2% 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후지필름의 전체 매출액은 1041억8500만원 중 계열사간 상품 및 용역거래는 13억3900만원에 해당한다. 2011년과 2010년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 2011년에 총 매출액 1143억원 중 내부거래는 14억원을 차지했다. 2010년 역시 전체 매출액 1268억원 중  내부거래는 12억원 정도다.

시민단체는 지분율 기준선을 간접지분 포함 20%로 해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계는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올려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비상장사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거의 독식하는데다 비공개 대상이 많아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부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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