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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30%이상 상장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사입력 : 2013년09월03일 09:27

최종수정 : 2013년09월03일 10:24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보고

[뉴스핌=김민정 기자]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정무위 일부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내용대로 시행령이 정해질 경우 상장사 29개사와 비상장사 150개사 등 총 179개사가 일감몰아 주기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강도가 과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확고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는 10%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50%라면 규제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5장은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은 이 조항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것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게 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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