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효성그룹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며 시장의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그룹을 떠난 조석래 회장의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효성 계열사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 |
조 변호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소송은 크게 세가지다.
조 변호사는 최근 효성토요타와 더클래스효성,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등 4개 계열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이사 사임 등기절차 소송을 제기했고 두미종합개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 청구소송에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사실 조 변호사는 재계에서 ‘꿈을 찾아 떠난 3세’로 통하고 있다. 그가 지난 3월 예고 없이 효성 중공업PG장에 사임을 표하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나섰던 것. 이로 인해 오너일가에서는 현재까지 당시 매각된 조 변호사의 지분 복구에 한창이다.
이런 그의 모습은 재벌 후계자의 자리를 박차고 꿈을 찾아 나선 아름다운 사례처럼 세간에 비쳐졌다.
문제는 그가 효성을 뛰쳐나온 것이 사실은 갈등의 산물이었을 것이라는 게 재계안팎의 해석이다.
조 부사장의 최근 소송은 그야말로 ‘트집잡기’ 수준이라는 것이 효성 측의 평가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의미도 부여하기 힘든 상황에서 단순히 ‘불만’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효성토요타 등 4개 회사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주주로서의 권한이지만 굳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찾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다.
효성 관계자는 “회사의 고위 경영자로서 누구보다 회사 경영에 대해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동안은 관심도 표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회계장부를 보겠다고 하니 개인의 불만 등을 이유로 트집을 잡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이사 사임 등기절차 소송도 굳이 소송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 전 사장이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시가 올해 3월 이뤄졌다는 점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 이는 경영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효성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로 이 공시를 바로잡기로 했다.
특히 두미종합개발은 적자가 누적된 결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조 부사장이 자신의 주식을 일방적으로 서울드림교회에 기부해서 분쟁을 불러왔다. 효성은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했던 만큼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를 실시했는데 드림교회 측은 당시 증자에 불참,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과적으로 이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지만 효성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조 변호사는 본인 명의 토지를 350억원에 두미종합개발에 매각해 실속을 챙겼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조 변호사의 이같은 행보가 앞으로 해당 계열사에 대한 주주 소송 및 경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 변호사가 이처럼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결국 효성을 나온 가장 큰 이유가 후계자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최근 세무조사 등으로 분위기가 흉흉한 가운데 오너일가의 갈등은 더 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조 회장 및 일부 경영진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차명재산 및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검찰 고발을 염두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상태다.
재계 일각에서는 효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가라는 사정기관의 타겟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도는 상황. 이 과정에 법조의 길을 나선 3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