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효성그룹 핵심 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 회장을 비롯해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일부 임원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이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재산 및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고, 이후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 대표이사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혐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효성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지난 5월 말부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어 전 정권과 관련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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