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 추진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국 소재 16개 산후조리원의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또는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4개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약관 1차 직권조사 이후, 일평균 입실 신생아수가 많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 후속으로 진행한 것이다.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내용 (표=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사고 발생시 사업자 면책 또는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또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현금·귀중품 등이 분실·훼손·도난됐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객이 중도 계약 해지 시 이용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 해지 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대체병실 이용 시 정산하지 않는 조항도 산후조리원 비용보다 대체병실의 비용이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공정위의 1차 직권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신속히 자진 시정했고 2차 조사에서는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추가로 심사를 실시해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2차에 걸친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산후조리업자 및 고객 모두에게 불공정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이번 조사대상 사업자 외의 산후조리업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중에 관계기관・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