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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연휴 택배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기사입력 : 2013년09월01일 16:03

최종수정 : 2013년09월01일 16:03

피해 발생시 전국단일번호 1372로 상담 권고

[뉴스핌=김민정 기자] #사례1. A씨는 아기 한복과 신발을 추석 명절에 입히려고 구입했지만 제때 배송이 되지 않았다. 택배 회사에 확인한 결과 물품이 잘못 배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업체 측에서 물품을 다시 보냈지만 추석이 이미 지난 후였다.

#사례2. B씨는 추석에 제주도에 가려고 여행사에 예약을 했지만 여행 당일 공항에 가서 확인을 하니 예약 자체가 안돼 있었다. B씨는 여행사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여행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행업자의 등록유무나 보증보험가입여부는 주무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센터(www.tourinfo.or.kr)’→여행사찾기→회사소개란을 통해 등록 유무, 보험가입현황(가입일, 종료일)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상품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여행사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 약정이 있는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석선물세트의 경우에는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묘지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최초 계약 시에는 전화나 인터넷상으로만 계약을 하기보다는 직접 묘지에 업체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구체적인 관리 내용이나 비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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