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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신도리코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3:34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13:34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단가인하 행위로 적발된 신도리코에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도리코가 디지털복합기 C4.5 부품을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8400만원 지급명령 및 시정명령과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C4.5 기종의 비용 경쟁력 확보를 위해 S금속 등 14개 수급업자의 240개 부품 단가를 미리 사업자별, 부품별로 인하하기로 하고 실제로 인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리코는 전체 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목표 인하율 달성이 여의치 않자 일부 부품의 단가를 70.7%까지 내려 전체 평균을 목표 인하율에 맞추기도 했다. 이로 인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8400만원(단가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신도리코의 행위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둘 이상의 부품에 대해 사업자별 경영상황, 부품별 특성 및 시장상황, 거래규모, 원재료, 제조공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 인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도리코에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의 차액인 약 8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61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엄중 제재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는 물론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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