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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가 '핵심'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8월28일 16:08

월세 소득공제, 전세보증금 한도, 보증금 우선변제권 한도 등 상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전세값 상승과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전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은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대책은 특히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전월세 시장동향을 보면 월세는 안정적인 반면, 거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전세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2009년 이후 누적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의 절대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재계약시 체감 상승률이 더욱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세 월 60만원을 내고 있는 세입자는 공제율과 한도 상향조정으로 현행 300만원에서 432만원으로 약 13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세·청약저축은 현행 공제한도 3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올해 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 개보수(유지·수선) 비용 지급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유주택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만약 유주택자가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실질 체감급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 보호도 강화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을  확대하는 게 핵심인데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우선변제금 2500만원을 각각 9000만~1억원, 3000만~3400만원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되고 시중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보험요율도 10%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전세의 월세전환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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