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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전월세 규제 28일 대책서 배제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1:25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15:53

당정, 전월세 상한제·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한 차례도 논의 안해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8일 나올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배제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여당도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발표될 전월세 대책에서 야당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전월세 상한제는 부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과 맞교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당정이 전월세 대책을 논하는 동안 당이나 정부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28일 대책은 물론 당분간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0일 이후 매일 회의를 열어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열린 3~4차례 당정협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구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28일 대책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인위적인 가격 및 거래 규제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상한제는 법정 임대차 보호기간인 2년이 지나 재계약할 때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 오름폭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또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 후 재계약시 세입자가 2년에 한해 한번 더 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맞교환이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쟁점 법안의 국회심의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월세 상한제의 전월세 대책 포함을 요구하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른바 '부동산 빅딜'을 위해 정부가 지금껏 반대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대책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도입검토 여지를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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