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근 새롭게 출시되는 암보험 상품의 반복 지급 사항이 모든 암에 대해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보험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암보험이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주요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로운 암보험은 보장금액, 보장횟수, 가입대상 및 보험기간 등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암 진행정도나 치료비 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화 했으며, 횟수 제한 없이 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60세 이하 건강한 사람에 한해 보험가입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80세 이하 및 유병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종전 80세였으나 새로운 상품은 100세 혹은 종신까지다.
최근 출시된 암보험의 갱신주기는 통상 3년부터 15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며, 갱신주기가 길수록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금이 고액인 암 종류가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가입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금 수준과 납입면제 조건도 회사별로 상이하다.
암 진행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모든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종양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는 혈액암 등 일부 암은 병기분류가 불가능해 이러한 암에 대해서는 암 종류별(질병코드)로 치료 후 생존율 등을 감안해 보험금 수준을 사전에 정의한다.
또 소액암 및 전립선암은 최초 진단 시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두 번째 이상 진단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모든 암에 대해서 보험금이 반복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다 재진단암의 보험금은 최초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두 번째 암을 이미 진단받은 사람 및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2년(소액암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암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첫 번째 암과 같은 신체부위에 5년 이내 재발한 암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유사보험팀 박종각 팀장은 “향후에도 보장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암보험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품의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