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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원·판' 동행명령장 발부키로…16일 청문회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17:01

최종수정 : 2013년08월14일 17:01

與 "위법 명령" vs 野 "합의 지키는 것" 처리 직전까지 '격돌'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청문회에 불참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하고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만약 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이날도 불출석하면 여야는 고발절차를 밟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표결에 앞서 반대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동행명령장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때만 발부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간사는 "국회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동행명령발부는 위법"이라며 "민주당의 위법 명령 요구는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며 발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야당의 억지 주장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처리해주라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와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이미 두 증인은 재판부에 국조특위를 위해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국조특위 활동을 본 이후 재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따라서 위법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맞섰다.

정 간사는 "동행명령장 처리는 떡 주듯 인심을 쓰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문구를 지키냐 마냐의 문제"라며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에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언을 통해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늦게나마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온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출석도 오늘처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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