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장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승인 요구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 전문
여야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여야는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 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2.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국회 출석 및 발언을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한다.
3. 8월 12일 월요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기간을 8월 23일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하기로 한다.
4. 여야는 연장한 국정조사기간 중 불출석 및 추가 합의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실시하기로 한다.
5. 여야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