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된 지 반년 만에 누적 발행액 10조원을 기록했다. 자금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자단기사채 누적발행액은 9조5000억원이었다.
지난 1월 중순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당시 '한국증권금융 전자단기사채' 100억원이 발행된 이후 두 달간은 발행이 뚝 끊기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4월 310억원이 발행된 데 이어 5월엔 1조2012억원, 6월 2조7565억원을 기록한 후 7월엔 5조2987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4월 들어 급증한 이유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만기 3개월 내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됐다. 금융당국이 전자사채시장에는 너그러웠고, CP발행에는 신고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둔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단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된 CP와 달리 전자단기사채 쪽에는 혜택을 늘리자 시장에서도 정부의 시그널을 읽고 전자단기사채로 정착해 가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 카드사, 유통업체로부터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들어 부동산 PF쪽으로도 수요가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3개월마다 만기인 ABCP 발행이 어렵다보니 전자단기사채로 갈아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P시장은 전자단기사채의 증가와 맞물려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추세다. 전자단기사채가 급격히 늘어났던 4월 이후 CP잔액은 4월 140조5000억원, 5월 140조원, 6월 136조7000억원, 7월 133조5000억원으로 점차 감소세다.
한편, 전자단기사채란 기존 CP(기업어음)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증권 발행과 유통 과정이 전자방식으로 이뤄지는 제도다. 이 시스템은 자금조달 방식을 전자로 대폭 줄였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소재기업들에게는 지역 제한없이 발행과 상환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