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27일 구속수감됐다.
이날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2006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달해달라고 CJ그룹이 건넨 미화 3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현 회장에게 받은 미화 30만 달러를 직속 상관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와 이재현 회장은 고려대 동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씨와 전 전 청장은 같은 강원도 출신의 동향이다.
허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장 등을 거쳐 2009년 국세청 차장을 지냈다. 2009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CJ그룹 해외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6일 새벽 허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