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밀어내기등 '갑의 횡포'가 있었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 의원(새누리당)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8곳 화장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미샤의 에이블씨앤씨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계열의 아리따움 그리고 더 페이스샵 등 국내 대부분 화장품 가맹본부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국내 대형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각 화장품 가맹본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 대리점 계약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밀어내기등 가맹사업법 위반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뿐에 머물렀다"며 "이중 부당 계약종료와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