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라면업계에 따르면 최근 LA 지역에 있는 A마트는 LA연방지방법원에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집단 소송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년간의 라면업계 담합에 대해 적발,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담합으로 피해를 본 만큼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피해규모를 약 280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양라면을 제외한 3개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