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저소득층에게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예산 범위 내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4인가족 309만2798원)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진료비는 물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부담금액도 지원받는다.
같은 질병으로 단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했을 때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내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간은 약 2주가 걸리며 이 기간 동안 퇴원한 경우 환자에게 지원금이 환불될 방침이다.
권병기 복지부 비급여개선팀 과장은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앞서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